2024년 9월 시작된 경영권 분쟁
작년 2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상대로 낸 소송
영풍·MBK “임시주총 취소해달라” 주장…법원은 화해권고
의장인 박기덕 대표 상대 손배소는 영풍·MBK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9월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취소 여부를 심리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2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주총과 관련한 결의 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풍·MBK 연합 측에서 재판부에 먼저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일단 판결 대신 당사자 양측으로 하여금 양보를 이끌어 내 사건을 최대한 공평한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2024년 9월 영풍과 MBK는 경영협력계약을 맺고 최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양측은 지분 싸움을 벌였고 지분율 우위를 점한 영풍·MBK 연합은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경영권을 얻고자 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이 100% 보유한 호주법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지배하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정밀(현 KZ정밀)과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매각했다. 이에 고려아연-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의장으로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당시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지켰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같은 해 2월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주총 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최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같은 해 3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SMH-영풍이라는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근거로 다시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해당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29부가 심리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과정에서 영풍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박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장지혜)는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가 영풍·MBK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올해 3월 정기주총을 열었다. 최 회장 측은 이사회 과반을 유지해 경영권을 거듭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이상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영풍·MBK 반대로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오는 9월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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