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장급 전담조직 지원단 설치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
정부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1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제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빠졌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반도체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에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정책 집행을 전담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월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여한다.
또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한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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