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고려해 작전절차 수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군단은 전날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것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해 미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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