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채 주행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동춘동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까지 그를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골프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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