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하며 이행 압박해

자점매입 위약금 최대 수천만원 부과 적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전 계약도 위반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주들에게 소비자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에스비푸드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불공정 계약조항의 삭제·수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모든 주문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고 해당 조항은 올해 1월까지 유지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본사는 가맹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달비 0원 정책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업체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는 이른바 ‘자점매입’을 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고 실제 이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약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실제 부과된 위약금은 총 26건, 11억1000만원에 달했다.

위약금 통보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 체결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수준이 본사의 실제 영업상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고 봤다. 실제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부과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백 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