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관련성 없다”
군복무 중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도행 판사)은 최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최 씨는 2006년 8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약 5개월 뒤 국군병원에서 어깨힘줄이 손상됐다는(가시위근힘줄건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고, 귀국한 뒤 혈관 기형으로 인한 사각공간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최 씨의 부상은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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