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8일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먼저 적용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청과 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12회 걸친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21~22일 양일에는 법 제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 구청 대강당에서 법의 의의와 배경을 듣는다. 직원과 함께 적용대상자가 되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한 안내문도 만든다. 구는 이를 민원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에 두게 된다.
아울러 구는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서대문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를 개편한 가칭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 내에는 법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위한 법령내용 등도 게시, Q&A 게시판 또한 신설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법 위반 사항이 생길 시 처리 체계를 만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종합 대응이 더욱 투명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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