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예비신혼·신생아 가구 등 대상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총 128세대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재공급 75세대를 합친 128세대다. SH가 매입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며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급 지역은 강북구와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도봉구, 중랑구 등 6개 자치구다. 단지별로는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 30세대, 금천구 이스타파크 27세대, 세교예지안11 25세대, 중랑구 새울센스빌 20세대,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10세대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약 42㎡부터 74㎡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늘어난다. 특히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3억62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에는 시세 60%, 소득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 가구에는 시세 7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SH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 등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약에 앞서 실제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8~29일 도봉구 우이천로24길 14에 있는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공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902호와 904호, 2층 주민공동시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해당 단지는 평균 전용면적 61.46㎡, 방 3개 구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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