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발에 “조세 정상화의 길” 직접 반박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고,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발에 이 대통령은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예고 중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 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 세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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