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 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후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앞서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후 논평을 내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군 당국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조직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군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뒤 A씨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해 재심 및 재판소원 등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하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에서 법왜곡죄 행위가 있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