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시정 권고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까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목욕탕 업계의 관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탕과 여탕의 비품 제공 방식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 고객은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성 고객은 수건 1장당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별도로 내야 했다.
A씨는 같은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성별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당 목욕장 업소 사장에게 운영 방식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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