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현직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여러 공무원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동종 사안에 법리와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 사람들과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