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가능성에 “다른 관례와 법률 충분히 검토”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말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오지 않고 서면으로 임명안을 제청했다.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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