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범…2차례 연장 6개월 활동
홍장원 기소 등 내란특검과 충돌도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 65%에 달해
디올백·통일교 수사 무마도 미완
‘헌법의 검’을 자처하며 지난 2월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비롯해 수사 역량 부족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까지 활동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 등 58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열쇠를 푸는 것이 특검팀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결국 수사 기간 내 해소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 재배치했다.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개정해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 추가 채용했다”라며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활동에서 나름의 성과로 꼽히는 점은 관저 이전 의혹 부분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총장 신병 확보에 성공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활동 내내 다른 특검이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만큼 난도도 높고 검사 인력도 부족하다며 ‘헤비테일(수사 후반부에 신병 확보, 공소제기 집중)’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역량 부족, 정치적 중립성 논란, 무리한 수사·기소, 줄이첩 등 논란을 남긴 채 법 개정까지 하며 연장한 6개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6개월 간의 특검팀 수사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높다는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청구했던 구속영장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건 감사 무마 의혹으로 ▷유 전 사무총장, 내란으로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3명, 관저 이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2명, 계엄 정당화 메시지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총 7명 뿐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65%로 나타났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은 발부율이 76.9%로, 기각율은 23.1%였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4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현황을 설명했다.
대검찰청 및 앞서 활동한 특검 등과의 ‘기관 간 갈등’으로 피로감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팀은 4월 대검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며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가 최근 철회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다른 판단으로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기소 사례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며 불입건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측은 조 대령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폭로해 ‘내부 고발자’로 불리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을 기소한 것도 내란특검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벌이며 국정원 차원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홍 전 차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차장은 특검팀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특검팀의 판단에 대해 결국 향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하며 활동 막바지에 주요 피의자들을 대거 기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중요해졌다. 또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 14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검팀은 6개월이라는 활동 기간에도 다수의 의혹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사건들을 경찰에 보내게 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김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거 이첩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기소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지칭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무리하게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으로 생각해 서울고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법원은 2차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기록은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최의종 기자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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