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직접 제출…“여자 히틀러 표현은 악의적 인신공격”

민주당은 반발 “이진숙, 고소장 말고 사퇴서 써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김 대표는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토론회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과 ‘여자 히틀러’ 등을 언급했는데 이 의원이 이를 고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 자료를 통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김 대표 고소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내주고도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