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도산법 전문가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가 지난해 발간한 ‘도산법’이 2026년 세종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교수가 쓴 ‘도산법’(법문사)가 2026년 세종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세종학술도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매년 초판 발행된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도서관에 보급해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양서 출판을 지원한다.
올해 총 6844종의 도서가 접수됐으며 교양도서 429종, 학술도서 345종 등 총 774종이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의 공공·작은 도서관과 문학관, 병영도서관을 비롯해 해외문화원과 한글학교, 현지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2025년 8월 출간된 ‘도산법’은 각 도산절차의 공통된 법리를 추출해 전체를 관통하는 형태로 쓰인 책이다.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실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 공동수급체 도산 등 새로운 형태의 내용도 다뤄 최근 흐름을 반영했다.
전 교수는 1968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공인회계사시험, 1996년 사법시험에 차례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고 2022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 업무를 맡은 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치며 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2016년 ‘채무자회생법’을 출간한 뒤 10판에 걸쳐 개정판을 펴내며 도산절차별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했다. ‘도산법’은 보다 간결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한 핵심판이다.
전 교수는 “도산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도산법 입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AI시대 도산법 분야에서 초전문가로서 꿈을 실현하려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이 책이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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