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추석을 앞두고 139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못 받은 하도급 대금 209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일 동안 총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신고센터를 통해 받은 118억원보다 77%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지난해보다 10일 늘어났고, 원도급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기 때문이란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또 85개 원도급 사업자가 1만4910개 하도급업체에 3조157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 조기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경제인단체와 주요 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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