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사진)는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해 왔다.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 자동 스탬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뒤 필요시 지역 내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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