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 CPN 활용 글로벌 송금 서비스 청사진 공개
계열사 통한 VASP·외환업 라이선스 분리 구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도 준비…12월 개정법 대응
재경부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부분 입법 공백”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종합 핀테크 기업 헥토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클을 원화로 송금 및 정산하는 청사진을 내놔 주목된다. 해외에서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해 국내에 정산하는 사업모델의 안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헥토가 구상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송금 구조는 계열사인 헥토월렛원과 헥토파이낸셜, 파트너사 서클이 각각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해외 고객이 USDC를 보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인 헥토월렛원의 수탁지갑 오하이월렛이 이를 받아 고객정보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스크리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리액터와 KYT(Know Your Transaction) 서비스를 활용해 거래 상대방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미승인 거래소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지갑에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입금을 제한하거나 반환하고,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이상거래보고(STR)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후 USDC는 서클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CPN(Circle Payments Network)을 통해 달러로 전환되며 서클이 해당 자금을 헥토파이낸셜의 외화계좌로 송금한다. 마지막으로 헥토파이낸셜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가맹점에 정산한다. 헥토파이낸셜은 지난 2월 USDC 발행사 서클의 CPN 공식 파트너사로 합류한 이후 관련 기술검증(PoC)을 이어오고 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취부터 오프램핑(법정화폐 전환), 외국환 송금과 국내 정산까지 서로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가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헥토월렛원은 VASP 신고를 마쳤지만 외국환 업무 관련 라이선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과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는 헥토파이낸셜이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역할 분담이 현행 제도상 허용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부분은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와 디지털자산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구조는 현재 프로세스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헥토월렛원은 VASP이지만 외국환 업무 라이선스는 없고 헥토파이낸셜이 관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바꾸는 오프램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클을 통해 오프램프를 하더라도 결국 외국환이 관여되는 구조”라며 “향후 2단계법 입법 이후 외환법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도 이같은 스테이블코인 송금·정산 모델을 직접 규율하지는 못한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해당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헥토월렛원은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의 취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모델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법률과 맞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헥토는 자금 입고 과정에서의 슬리피지(체결 가격 오차) 최소화 등 업무상 제약사항 또는 사업 가능 범위를 금융사들과 협의하며 파악하는 단계다.
한편 헥토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결제 세미나에서 송금 사업을 강조했다.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과정 자체는 쉽지만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먼저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은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타발송금”이라고 말했다.
류 부대표는 “이후 스테이블코인 수탁·이전 영역에서 가맹점 스테이블코인 정산으로 확대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간 결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첫 단계인 타발송금 영역에서 매출 신고와 외환 신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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