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관련 “(김 후보자가)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에 나섰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제넨셀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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