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신생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환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를 떨어트려서 다치게 하고 싶다는 의미인 “낙상 마렵다”는 등의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세정)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20대 여성 간호사 A씨와 B씨를 지난 달 25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생아들의 배와 등을 손톱으로 여러 차례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세게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아를 안거나 무릎에 앉히고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분조장(분노조절 장애)이 올라오는 중” “잠 좀 자라” 등의 글을 적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의 볼을 손가락으로 밀거나 강하게 누르고, 대천문(두개골 앞부분)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A씨의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린 환아의 부모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동영상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7월 경찰의 신청으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범행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와 B씨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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