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서 밝혀

“검찰총장 지휘할 생각도 없어…

신약 청탁 의혹 억울함 풀고싶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이 그대로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아니다”라며 “그건 공판유지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고,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확산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 이유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두 번째는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제공, 절차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제약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서, 실제로 석 달 뒤인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청구한 사건을 지난해 5월 7일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아직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정황이 제기되면서 의혹의 파장은 불어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며 “브로커 양모 씨 청탁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주)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식약처 의혹 사실관계’라는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에 대한 연락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식약처 직원 7명은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당시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에 지명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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