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경찰 약 40명 투입
화재 예방·대피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업주의 화재 예방·대피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충청남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 방지와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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