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도 4년 새 36개→87개 확대
정부 ‘첨단기술 총량 관리’ 추진…추가 요청 때 기존 기술 축소 검토
입법조사처 “범용화한 기술 걸러낼 기준·절차 구체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우대기술이 계속 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술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보편화되거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장치가 충분한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은 2017년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서 올해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었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3개 분야 36개 기술에서 올해 8개 분야 87개 기술로 확대됐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율은 50%다.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도 커졌다. 2021년 2조6340억원이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025년 4조1470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해 금액은 확정 실적이 아닌 전망치이며, 우대기술 분야만의 2025년 공제액도 이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우대기술 지정이 확대되는 동안 제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서 빠진 기술도 상당수는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옮겨갔다. 지원 대상이 늘기만 하면 특별히 육성할 기술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다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가 새로운 지원기술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존 기술의 범용화·노후화 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 축소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 기술의 추가 요청이 없는 분야는 기존 기술을 정비할 계기가 부족하다.
기술을 담당하는 부처가 스스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구조인 만큼, 평가 기준과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입법조사처는 우대기술의 편입뿐 아니라 제외 기준, 평가 주기와 절차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대상 분야가 법률에 열거돼 있고 세부 기술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분야를 정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방위산업과 로봇, 우주항공 등 분야를 추가하려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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