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교섭 제외에 반발

AI 도입·사업장 이전 등 교섭 범위 축소 비판

노동위 중립성 훼손 우려…폐기 투쟁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정한 정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교섭 대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정부가 범위를 제한해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돕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경영성과급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정부가 아닌 노사가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이 결정할 교섭 요구안에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면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조차 교섭 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기준도 노동쟁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좁힌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 도입, 사업장 매각·이전 등은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가 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제한하면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대응이 막혀 고용안정 요구와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지침에도 반발했다. 지침은 노조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처리 기준이 노동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