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과급 요구 형식 따른 판단 기준 비판
민주노총, AI 도입·매각·이전 교섭 범위 축소 반발
노동위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정부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성과급 요구 방식에 따라 교섭 대상을 가르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결정에 대한 교섭 범위를 좁혀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각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한 지침이 노사갈등을 줄이기는커녕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돕고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성과급의 실질보다 요구 형식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지침은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침대로라면 매년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가 배제되면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분쟁을 줄이겠다며 만든 지침이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요구안을 정할 권한이 노동조합에 있다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조차 교섭 과정에서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기준에도 반발했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과 사업장 매각·이전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변화를 수반하는데도 정부가 ‘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기준도 문제 삼았다. 지침은 노조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쟁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교섭 요구와 고용·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 노동위의 판단을 통제하면 독립적인 사건 심리와 노동자의 조정 절차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을 부추기는 지침을 폐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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