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까지 지원

하위법령 정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

챗GPT를 활용해 제작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물론 급여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이번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