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연락 전에 식약처 심사절차 따라 사전협의 진행”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제넨셀은 김 후보자 연락일(2021년 10월 12일)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 심사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며 “6월 23일에는 식약처 민원실에서 임상 2·3상 관련 사전미팅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이후 식약처 담당자 사전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23일 정식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9월 30일 식약처의 보완요청, 10월 18일 최종 보완자료 접수​ 후 10월 26일 승인됐다”며 “당시 코로나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 역시 해당 기간 내 정상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인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당시 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후보자가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며 “브로커 양모 씨 청탁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주)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 이유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두 번째는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제공, 절차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