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비 대신 내준다”더니 일부만 내고 중단
정책자금 노린 고소인, 매달 수백만원 떠안아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차량 리스 계약을 맺었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경찰서에 들어온 사건까지 합치면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차량 리스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정책자금 수령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다.
이는 차량 리스가 사실상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 리스사는 차량 대금 전액을 판매사에 지급하고, 계약자는 그 금액을 수년간 매달 리스료로 갚게된다. 계약자가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차량과 대금은 계약을 주선한 쪽이 통제하게 되고, 명의자에게는 빚만 남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리스 비용이었다. A씨는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만 내고 중단했고, 그 결과 고소인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리스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같은 사건을 병합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A씨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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