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했는데 지급 시기는 제각각”

서울시 지원에도 소금임금 지급률 41%

“재정 여건 이유로 권리 보장 달라져선 안 돼”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의 신속한 지급과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의 신속한 지급과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들이 받아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의 지급 시기가 자치구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민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지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후속 조치와 자치구별 소급임금 지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문제는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6년부터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한꺼번에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해 7월 31일 노동조합과 소급임금·지연이자 지급 방식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현재 전체 소급임금 3307억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1346억원으로, 집행률은 41%에 그쳤다.

특히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면서 같은 서울시 내 환경공무관 사이에서도 임금 정산이 제각각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고 지급 방식까지 합의된 사안이라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권리 보장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역할은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급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지급이 늦어지는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공무관들이 어느 자치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급 계획과 자치구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