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선정 과정 전반 재검토 촉구
“구청장 위임 사무를 시장 명의로 진행…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불분명”
선정업체 간 실질적 독립성 문제도 제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은 “이번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정 권한의 주체와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4일 모집공고를 낸 뒤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다.
이번 공모는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하위법령, 인천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확인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해당 위원회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시에 문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침은 법이나 조례가 될 수 없다”며 내부 결재 문서인 시장 방침을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를 통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했다면 법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선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느냐는 문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모는 모집공고부터 심의위원회 평가, 선정 결과 공고와 통보까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별도의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직접 해당 권한을 행사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특정 업체의 선정 문제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규정했다.
시가 업무를 통합해 일괄 공모하려는 정책적 취지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조례를 정비하거나 위임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는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보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경쟁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간 가족관계와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및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관계나 지분·담보 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모 참가나 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공모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이나 결격기준이 있었는지, 해당 관계가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의 선정 또는 탈락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임된 사무의 직접 행사 경위 및 법적 근거를 인천시에 밝히고,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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