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내버려두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봤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져 응급 감압술을 받을 때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남편이 아내 발견 즉시 50분가량 빨리 신고했더라도 수술 시작 시각은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즉시 신고 했어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른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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