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확인 후 안전조치 없이 철수
보험사 직원이 재운전 목격해 신고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께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의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대리운전이나 가족 등 운전할 수 있는 제삼자를 부르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 현장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음주 상태로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이 A씨가 재차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조치 과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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