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제28대 KBS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박장범 사장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아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사회는 예정대로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하며 관련 절차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KBS 이사회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모집공고를 의결했다. 이번 공모는 개정된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개 모집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KBS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향후 KBS 이사회는 서류 평가를 거쳐 지원자를 5~6명으로 압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사추위는 경영계획발표·면접 및 숙의토론 평가를 거쳐 최종 3인의 면접자를 추천하고, 이들에 대한 이사회 최종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가린다.
KBS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박장범 KBS 사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사장 선임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박 사장의 주장이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측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됐고, 현재 이사회는 정원 과반수가 넘는 8명이다. 결격 사유가 없어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balme@heraldcorp.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