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아내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남편 B(60대)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약 30분 전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모텔로 피신했으나 짐을 가지러 다시 집을 찾았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뒤쫓아갔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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