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고시안 목표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의견’ 마련
법 정비 후 과세 시행 유예 촉구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형 자산부터 향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까지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정비 이후로 과세 시행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을 마련했다.
업계는 가상자산이 스테이블코인과 투자형, 결제형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만큼 장기간 투자해 누적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특정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현재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이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득가액 산정도 난제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주요 해외 거래소 소재 관할권 상당수가 2028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정보교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현행 거래명세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산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가 공란으로 처리되고, 커스터디 예치·해지나 스테이킹 예치·언스테이킹처럼 실제 취득이 아닌 거래까지 ‘이전·인입’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 여러 규제 개편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혔다.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과세 인프라는 별도 준비기간 없이 시행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과세 시스템 역시 고객확인과 트래블룰, 피해환급, 해외이전 관련 데이터와 맞물려 있어 선행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시스템 설계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 고시안 마련을 전제로 세부 과세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3주간 디지털자산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별도 교육과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거래 유형별 과세 판단과 세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해 관련 과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있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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