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정민의 팬이었던 A 씨는 2023년부터 황정민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교류했다. 황정민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하자 A 씨는 황정민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했다. 그는 황정민에게 “죽어죽어죽어버려”, “자살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해 황정민을 압박했다.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황정민이 자신에게 주류 브랜딩 업무, 시나리오 집필 등을 맡겨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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