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체육진흥 시행계획 매년 수립
소외계층 참여 확대·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민이 연령이나 경제·사회적 여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권’이 서울시 조례에 명시됐다.
서울시의회는 최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포츠권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시민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국가 기본계획에 맞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범위에는 노인·유소년 체육을 새롭게 반영했다. 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연령대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시민 참여 행사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려는 취지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모든 시민이 연령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스포츠를 기본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노인·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소외계층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체육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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