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인력 증원

단순 업무 등은 민간에 개방 가능성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내달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 형소법 시행 후 민생 범죄 사건 등 경찰의 수사 사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수사인력 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 약 40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데 이어 단순 업무 지원 등은 외주화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인력 효율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수사관들의 막연한 불안, 동요 등에 대해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했고,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도 2100명 정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 시행 후 수사관 1인당 사건 수가 급증할 것에 사전 대비해 내놓은 인력 증원이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관 1인당 적정 보유건수는 몇건이 적절한지, 1년에 몇건 처리할 수 있는지 등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그 기준을 갖고 순수 증원이나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34건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1907명을 충원하며 1인당 103건으로 줄었다. 또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2100명 정도를 추가하면 인원이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른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의 적정 비율을 살펴보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동대 인원 축소로 치안 공백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하반기 2100명 충원 중 순수 증원은 극히 일부다. 기동대 포함해 현원 재배치 방법으로 가고 있다”며 “수사 외 부서는 기존 10명이 하던 업무를 7~8명으로 감당하게 되니 불만을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단순 반복 업무나 관행화 업무 등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해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면 단순 업무 지원은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민간에 개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남기는 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