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조치 중 철제울타리 설치
추가유물 발견 Tr.46지점 상태변경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물 추정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인 춘천시 고은리에 9월2일 공사중지 조치가 내렸음에도 철제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유물추정물 발견 현장 상태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물 추정물 발견지 불법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를 관리하는 춘천시는 공사 발주처인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유물 훼손의혹의 경위 및 위법성 파악에 나섰다.
14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3일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을 세번째로 점검한 결과, 9월 2일 공사중지 이후 새롭게 설치된 철제울타리와 현장 상태의 변화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9월 1일 매장유산 90여점이 발견·신고된 지점에는 9월 6일 촬영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철제울타리가 9월 13일 새롭게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9월6일 추가로 40여점이 발견된 지점(정밀발굴 미실시부지) Tr.46 인근 매장유산 발견지점은 13일 현장확인 결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흙을 파내 위에 올리거나, 외부의 다른 흙은 덮은 느낌으로 변형된 것이다. 겉으로 훤히 보이던 유물추정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인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존 설치구간 외에 추가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현장도 확인됐다고 중도본부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오후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현장 확인 후 강원도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김종문대표는 전했다.
중도본부는 공사중지 조치 이후, 언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작업이 매장유산 보존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중도본부가 고은리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 97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이튿날인 9월 2일 오전 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유산의 발굴 정지·중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철제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 또는 발굴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의 현상이 변경되었는지, 관계기관의 승인·협의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표는 주장했다.
특히 공사중지 이후 이루어진 작업이라면 작업 일시, 작업 내용, 사용 장비, 작업업체 및 관계기관의 조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담당자는 9월 14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법령에 따라 춘천시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대표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원도청 고은리 신청사 건립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10만㎡,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추진 중인 약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청사 이전 사업이다.
중도본부는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측의 회신을 인용해, 현 청사 부지에 도청을 지을 경우 350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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