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탁, 기소유예 처분 등 상당 부분 정리돼”
“음주운전 벌금 70만원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 형”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혹 자체는 이미 무죄 판결과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결국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식약처 로비 관련해서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무죄 판결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무혐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었다”며 “이 아까운 시간을 쓰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특혜 로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이라며 “청탁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대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주요 증인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 의원에게는 화살을 돌렸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검찰이나 아니면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내부보고를 통해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편집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김승원 의원에게 유리한 부분은 삭제돼 있고 어떤 녹취록에서는 쓸데없는 부분이 삭제돼 있다”며 “한동훈 의원이 과연 직접 편집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별첨자료로 녹취록을 정리했을 때 검찰들이 그렇게 정리하지 않느냐”며 “수사기록을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유죄 의심이 되는 핵심 증거들의 편집본을 보고받은 다음 그 부분을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한 의원 같은 경우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닉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닉하는 식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검찰 내부의 불법적으로 유출된 수사기록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게 온당하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제명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지켜본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통해 제명 등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제명 의결에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동의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온당치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벌금 7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형을 받은 부분도 있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개됐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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