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대 쟁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조차 못해
서울시 “준공영제, 사후정산제서 사전확정제로 전환 필요”
오세훈 “시내버스, 시민의 발…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최악의 상황인 파업을 면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미뤘다. 서울시는 이번과 같은 노조의 파업 시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서울 시내버스에 ‘사전확정제’ 도입,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6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이날 협의에서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나 노조 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가 빠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하기에 노조가 제시한 월 176시간으로 기준이 되면 노동자가 받는 시급이 높아진다. 연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 한 번 노사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서울시에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약 50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조 측의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면 약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 논의를 계기로 현재의 준공영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현행 준공영제 기반인 ‘사후정산제’를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며 “개편 방안의 1번이 사전확정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운수업체 사장들이 동의해야 사전확정제로 갈 수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확정제는 꼭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필수유지 업무로 일정 수준의 운행이 유지된다. 반면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시내버스는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협상이 타결된 뒤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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