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노력·대내외 파급효과 고려”
수용 시 배상금 규모 최대 3.7조원로
앞서 1.7조원 자발적 보상안 등 실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말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상금 규모는 약 3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을 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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