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ㆍ사진)는 파손되거나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내달까지 무상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ㆍ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ㆍ훼손이 심한 간판들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중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ㆍ확인하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기간은 10월 4일다. 신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물주에게는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과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재해에 취약한 노후화되거나 불량 간판들이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들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물정비 순찰반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 대상을 확정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돌출, 창문, 지주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365건 정비하고 현수막ㆍ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17,255건을 정비했다.
최창식 중구 구청장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이번 무상철거 서비스로 오랜기간동안 방치된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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