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복무 절차 진행 검토 중”

누리꾼들 “재복무면 사실상 본전 아닌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33)에 대해 재복무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싸이처럼 재입대하라”는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한 송민호의 복무 이탈일은 102일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뺀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했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54) 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병무청은 16일 한 매체에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복무 장소와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무청 계획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무단이탈한 날짜만 채우는 재복무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100일 넘게 복무이탈하고 징역도 안 살고 딱 안나간만큼 재복무면 사실상 휴가 갔다왔네”, “102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다시 해야지. 장난하냐”,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보내라”, “걸려도 빠진 일만 재복무면 사실상 본전 아니냐. 일반인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 “싸이처럼 재입대 가라”, “가중처벌로 3년은 보내야지 무슨 102일” 등 비난을 이었다.

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 24일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고, 2024년 3월에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