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지난달 12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뽑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1110명(선거인단)에서 약 187만명(조합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직선제를 통해 민주성을,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각각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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