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중증외상 환자 85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외상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2015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외상센터에 온 환자 3526명 가운데 85명이 이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상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85건 모두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부당 전원이었다.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
외상센터 전원율은 전남대병원이 9.26%로 가장 높았고 을지대병원(3.23%), 가천대학교 길병원(2.56%)이 그 뒤를 이었다.
전원된 사례를 보면 A외상센터는 환자의 위급 정도를 알 수 있는 ISS(손상 중등도 지수)가 22점이나 되는 환자를 경증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ISS는 15점 이상이면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다. 또 ISS가 30점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환자를 수술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약 2일동안 응급실에 머무르게 한 뒤 보호자가 요청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법률 위반을 떠나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내쫓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외상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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