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26일 김정은 제거 부대 창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군부대 증설이나 창설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군 규정에 따르면, 중대급 이하 부대 증설이나 창설은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이 승인하고 대대급 이상 부대 증설이나 창설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다. 즉, 부대 창설은 대통령 승인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는 것.
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제거 부대 창설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 장관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박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보고했으며, 박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거부대 창설을 승인한 것처럼 비춰져 혼선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이 군부대 증설과 창설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고 확인한 것.
우리 군 당국은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한국형 3축 타격체계로 집약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발표했다.
당시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등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설명하고 KMPR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KMPR이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등 첨단자산과 특수부대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북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KMPR이 공식화됨에 따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명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군은 해당 작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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