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 혐의 관련해 구속수사 불가피 판단
-법원 영장발부 여부 주목…롯데는 바짝긴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18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벌였지만 영장청구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롯데그룹이 재계 5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란 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의 범죄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신 회장 구속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를 충분히 고려했고, 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 내부에선 신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 액수가 작지 않고, 범죄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그룹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 수사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법원이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낄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이 구속돼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신 회장과 관련한 배임 혐의가 법리상 타당성이 있는지, 횡령 혐의가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여부도 법원의 행보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자산 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1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금품 로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를 한국과 일본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신 회장과 막내 딸 신유미(33) 씨는 1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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