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매매 혐의를 받은 유명 여성 연예인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초반의 여성 연예인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 만난 주식 투자전문가 박모(43) 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연예인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씨는 약 1000만 원 가량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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